채권추심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의 경우에는 추심담당자와의 소통이 편한 점, 그리고 신뢰문제 등으로 채권자에게 가까운 지역의 신용정보사나 추심전문 법률사무소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송의 진행이나 부동산, 통장, 급여 등 압류 등 강제집행, 법적인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등기우편 등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의뢰를 하시든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고 조사, 독촉하는 채권추심 부분에 있어서 지역차이는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유체동산, 자동차 압류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조사, 독촉 등의 채권추심활동을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통화 외에도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번 방문하는데.. 3~4시간씩 걸린다면 추심담당자의 입장에서 방문비용이 적지 않게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추심담당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것이 더 유리한 편입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채무자의 연락처도 없다면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방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채무자 주소지에 가까운 곳에 추심담당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형 신용정보사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지점이 있어서 영업담당자와는 상관없이 채권추심담당자는 상황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이관이 가능해서 타지역에 채무자가 살고 있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기 힘든 회사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