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약정기일을 어기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를 회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의료비, 용역대금 등의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증이나 판결이 없이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하여 개인간에 빌려준 대여금은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판결을 받아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즉 공증을 받은 차용증, 지급명령(전자독촉) 등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은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 등, 상사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사채권 역시 채권금액이 너무 적지 않다면 가급적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멸시효에 대한 글(링크)


3. 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지?
채권자분들 중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할 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채권자분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받아주기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방법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채권추심의 채권 금액에 있어서 제한이 있나요?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진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200만원 정도의 채권금액에 대하여 의뢰를 받습니다. 소액 채권인 경우에는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소액 채권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업종에 있어서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비스 등으로 초기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기업신용조회서비스<<


5. 채권추심에 있어서 꼭 선금을 내야하나요?
채권추심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재산조사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하시기에 따라서 회수 수수료 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회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 30% 이런 식으로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 단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런 법적 조치비용은 채권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물론 법적 조치비용은 채무자에게서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힘들거나 없는 경우.. 연체가 오래된 채권 등은 사실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분께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데  큰 금액을 선불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위험부담이 큽니다.

- 채권추심을 두 곳에 위임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맡기고 계신 곳에서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를 하시고 새로 위임을 하셔야 합니다.

- 소멸시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숙박료, 음식료 등의 채권은 1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고 상품대금, 용역대금의 경우에는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혹 약속만 믿으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채권자분들도 계신데 채권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