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채권 추심
해외 채권추심이란 수출,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거래(무역거래) 시에 발생한 물품대금, 대여금, 운송료 등의 채권을 SCI와 제휴된 전세계의 추심업체들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에 독촉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한 채권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해외채권 추심의뢰가 필요한 것이죠.

1) 국외 소재 기업에 대한 국내기업 채권의 추심 및 신용조사
2)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 채권의 추심 및 신용조사
즉, 국외 추심, 국내 추심 모두 가능합니다.

 


2. 해외채권 수수료
초기 수임료 : 220,000 ~ 330,000원
회수 수수료 : 회수에 성공한 금액을 기준으로 25~40% 수준
(채권의 내용, 금액에 따라 변동됨)

 


3. 해외채권 추심 요건

1) 해외추심 가능국가

 

 가나

그리스 

괌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공 

독일 

대만  

루마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멕시코  

미국 

말레이시아 

벨기에 

브라질 

베네수엘라 

버진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 

싱가폴 

아르헨티나 

이집트 

영국 

에스토니아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우루과이 

중국 

자메이카 

칠레 

체첸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콰테말라

케냐 

쿠웨이트 

터키 

핀란드 

프랑스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칼 

푸에로토리코 

홍콩 

헝가리 

호주      



2) 추심의뢰시 준비서류
채권관련 서류(INVOICE, B/L, 계약서, 지불각서, FAX 등 거래관련 서류)
본사 추심위임계약서
채권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담당자 명함

 

 

4.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재산)
해외의 거래처에 대해 거래 전, 또는 거래 중에 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거래에 따른 부실채권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SCI와 제휴된 외국 신용조사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됩니다.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되나 종합의견 등은 번역되어 제공하며 요청시에는 전문 번역하여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