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찾아다니며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채권추심의 위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전국적인 지점망이 있는 제 3자인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이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나, 판결(지급명령 등), 공정증서 등으로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의 추심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법적인 근거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0항 및 제 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추심이 가능한 채권은
-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예를 들면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운송대금, 의료비, 용역대금, 등의 상사채권(상사 채권은 공증이나 판결이 없어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1항의 개정법령에 따라 최근에 채권추심이 허가된 것으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및 청구의 인낙 등의 집행권원을 득한 채권에 한해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공증받은 차용증이나 지급명령, 확정판결 등을 받은 개인간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민사채권


채권추심의 주요업무는
채무자의 소재파악,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조사, 채무자에 대한 방문,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대행 등의 채권회수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입니다.

가장 민감한 내용인 비용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해외채권추심의 경우에는 국내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클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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