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전자독촉)을 통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하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조회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이동통신사나 은행이 조회기관인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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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가. 경기도 *** 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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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링크) 사실조회신청서 예시

 


한글 파일은 첨부해 놓겠습니다.

 

사실조회시 통신사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신사 3곳을 모두 신청하며, 은행 등의 경우에는 본점을 상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링크 - 차용증만 있을 때 쉽게 소송하는 방법! 민사소송의 개관

사실조회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