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은 지급명령과는 달리
일반 민사사건 중에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송으로
무엇보다 청구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간편하고 빠르게 소송절차가 진행되도록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소송 제기

다른 소송과는 달리 소장의 작성없이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없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법원에서는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제도와 비슷하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송달을 받고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확정이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제도와 비슷하게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피고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이내에)에
서면으로 추후보완을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지급명령과는 달리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 등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사실조회신청이란?


소액사건은 제소 후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훨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하게 되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소에 의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고는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법원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제도의 특징과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