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14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금액에 대해서 제약이 없고
인지비용이 저렴하며 변론이나
판결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간편하고 기간이 짧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소에 채무자가 살고 있더라도
송달 시간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야간송달, 주말송달)을 신청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는 판결을 받지 못하고
인지비용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역시 인지비용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내용과 장점! <<


지급명령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청구내용의 진위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되어서 2주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시금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달은 꼭 채무자가 받지 못 하더라도
가족이나 회사직원 등이 받으면
송달이 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채무자도 모르게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가 구입한 적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도 남았을
10년이
넘은 화장품, 교재, 건강식품 등의
물품대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법원엘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되고
진행여부를 확인하시기도 쉽기 때문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