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재판정에 나갈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물품미수금이나 개인대여금 등으로 소액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뭘 해야하는지도 사실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쉽게는 법무사사무실이나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1. 사건 및 당사자 확인
정해진 기일, 시간에 법원 법정에 가면 여러 사건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법정 앞에 사건명 당사자명이 적혀 있어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얘기하는데 그 때 나가서 원고, 피고 각각 자기 자리에 가서 본인 확인(신분증 등)을 하면 됩니다(소액사건은 가족도 위임장으로 대리가능)

 

 

 

 

이미 관련서류(준비서면, 이의신청서, 관련 증거 등)를 모두 제출했다면 꼭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금액과 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느 일방이나 쌍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공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여 그 다음 재판기일을 잡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2회 연속 기일출석도 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2. 재판
법관(판사)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얘기할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쌍방 모두 증거자료, 준비서면,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서로 주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되며, 추가적인 주장, 자료 등을 판사가 요구하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고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더이상의 주장할 것도 없고 추가증거도 없다면 다음 기일을 잡아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판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승소 후 채권회수
승소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준다면(임의변제) 받을 수 있는거지 안 주면, 채권자는 부동산, 급여,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 역시도 3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도 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채무자 재산조사, 추심절차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 -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바로가기)

 

 

 

즉 채무자가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거나 재산이 많고 신용도 좋다면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상사미수금, 개인대여금의 대부분은 변제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아도 추심절차가 더 힘든 것이죠.

 

세부적으로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사건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링크 - 판결확정 후에 회수절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