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이나 상사미수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근시안적으로 소송만 보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행하다보면 비용시간만 낭비하고 회수는 못하는 상황이 종종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채권회수까지의 전과정은 가급적 채권발생 전부터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거확보
돈을 빌려주기 전, 거래하기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기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신용상태, 직장, 소득, 자택소유여부, 전세금여부, 가족관계..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약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공정증서까지 받아두면 추후 민사소송과정을 피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계좌이체도 증거가 남지만 현금으로 넘겨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때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화녹취, 카톡,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도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링크 - 공증이란? 받는 방법(바로가기)


 

 

 

2. 가압류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두지 못했다면 바로 압류는 할 수 없으며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할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고, 어디있는지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직장을 알아야 급여가압류가 가능하고, 부동산 위치를 알아야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계좌의 경우 계좌번호는 모르고 거래은행만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공증, 판결을 받지 않은 불확실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별도로 담보(공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채권금액, 채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거나 신용이 괜찮고 제대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가압류만 해도 알아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판결을 받고 추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링크 - 가압류비용 계산하는 방법(바로가기)

 

 

 

3. 소송신청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도 저렴하고 소송기간이 짧으며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이 확실하다면 공연히 시간만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링크 - 전자독촉 신청하는 방법(바로가기)

 

 

 

청구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해도 특칙이 적용되어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진행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 출석해야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할 때에는 소장필요없이 구술로도(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법원 근처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의 신청과 등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바로가기)

 

 

 

4. 압류
판결 확정 후, 또는 공정증서 변제기일이 경과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갚으면(임의변제) 그게 가장 좋지만, 사실 대부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알아서 갚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받아주지도 않죠.

 

부동산, 급여, 전세보증금, 자동차, 은행, 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각각 절차, 비용이 틀리고 회수에 걸리는 기간도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모른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유체동산 압류 정도에 불과하며 도피, 주민등록말소 등의 상황에서는 사실 할만한게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판결6개월 뒤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하여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서 압박하는 것이 무난하죠.

 

이런 때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재산조사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그동안 독촉하는데 시간과 비용도 많이 쓰고 받은 스트레스도 무시 못 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조사를 해봐야 채무자의 금융재산 등은 찾기가 어렵고, 이미 연체 중, 다중채무자인 경우도 많아서 정말 낭비만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링크 - 재산조사 가능한 부분은?(바로가기)

 

 

 

6. 결론
편하게는 신용정보사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신용불량자, 다중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했을 때에는 못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운 격이죠. 아무리 친분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돈잃고 친구잃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주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후회는 오래가기 때문에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차분히 판단하여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고 추가적인 비용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