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법인일 때에는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법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대표자와는 별개의 청구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 청구대상을 명확히
그러므로 지불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소액소송을 할 때에는 채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이 빈껍데기이고 법인대표자 명의로 재산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도 연대보증으로 세워야합니다.

 

 

 

 

'**주식회사 대표 ***'
이런식으로 작성시에는 도장이나 사인을 해도 개인책임은 안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별도로
연대보증자  ***, 주민번호까지 작성하여 각서나 차용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빈껍데기일 땐 법인격부인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연대보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없이 법인파산 시에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2. 추심은 채권자보유 정보를 이용하여
상거래채권으로 보통 채권자가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채권에 비해서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유정보를 잘 활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법인의 주거래은행, 사업장, 거래처 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액에 따라서 가압류는 필수입니다.

 

납품하는 곳에 가압류를 하거나, 신용카드매출이 있을 땐 카드사가압류를 하면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회수가능여부는 회사의 운영상태와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거래 시부터 회사와 대표자의 신용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고, 실사업자 명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