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소액채권으로 민사소송신청, 변호사선임을 문의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으면 법만능, 소송만능주의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비용.

 

얼마 안 되는 청구금액으로 다퉈봐야 공연히 시간낭비, 비용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원칙적으로 소액소송진행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변호사의뢰시에는 요즘 많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임료 300~ 5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하고, 선불로 들어갑니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비의 대부분은 의뢰자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소액재판때에는 변호사위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일부 서류를 대서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전반적인 법률상담이나 소송수행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본인이 법원, 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등에 문의를 해보고 판단하여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소송실익이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액소송시 들어가는 돈은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4~ 10만원정도, 법무사 의뢰시에 추가 10 ~ 30만원정도 들어가며, 가압류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시에는 추가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 비용은 대부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채권금액이 몇십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00% 회수가 가능할 때에는 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이 많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있을 때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만 신청해도 알아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일 땐 법조치를 해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수율지 고려하면 채권금액은 훨씬 더 커야만 진행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죠.

 

몇만원, 몇십만원 본인에게는 큰 금액, 중요한 돈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미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불량연체채권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