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소멸시효5년, 개인끼리 빌려민사채권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완성법원에서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주장해야합니다.

 

즉,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효소멸대출연체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시에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일반 소액소송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판사는 바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서 등의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리 오래된 채무, 잘못된 허위채무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고 채권자주장이 부당함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대출금 등은 시효완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