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100만원 소액으로도 법률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선임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몇백만원이내 소액사건이거나 차용증 등의 근거가 확실한 대여금소송 등은 직접하거나 법무사의뢰가 무난합니다.

 

변호사선임시에는 의뢰비가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몇년 전 빌려준 돈, 자력소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인터넷 사용을 좀 할 줄 알고, 검색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대법원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관련시스템 >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서류양식도 있고, 작성 예시도 있어서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이리저리 찾아보고 하면 혼자서 작성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홈페이지 하단의 홈페이지 이용·장애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진행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판결받는게 아니라 추심(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추심관련해서는 소송초기부터 신용정보사나 법률전문가에게 기본적인 내용을 문의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 초기부터 가압류, 재산조사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비용은 채권금액에 따라 증가하며 우편물송달 횟수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있지만, 직접하면 대략 10~ 20만원 정도, 법무사에 의뢰하면 건당 20만원정도 추가비용이 듭니다.

 

 

 

 

승소의 중요한 요소는 증거확보와 채권자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그에 비해 대여금회수의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그리고 재산상태입니다. 판결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어렵죠.

 

 

 

그러므로 채무자의 직장, 거래은행, 거주지 등 관련정보는 가급적 초기부터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되 변제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지체없이 법조치를 하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