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개인대여금 등의 돈문제가 있을 때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 때가 있죠.

 

 

 

 

채권자가 신청한 주소지에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을 때, 사람이 없어서 폐문부재로 반송된 때 입니다.

 

대처방법주소보정명령서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주소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게 맞다고 느껴지면 재송달, 특별송달(야간, 주말)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도 맞는데 아예 송달이 안 된다면 몇번 진행후에 공시송달절차로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주민번호 확보가 안 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초본발급이 불가능해져서 새주소로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지급명령서 등의 확정판결문으로는 해당주소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밖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쪽 판결문도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차량, 급여, 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입니다.

 

 

 

 

전자독촉을 이용할 때에도 주소지정보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절차(전자독촉)는 포기하고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청구원금이 2천만원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소송으로 일반인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신청과 함께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 즉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유선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같이 신청해서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민사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방법도 미리 고민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