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과 금리

재테크 2013. 7. 13. 22:07 Posted by 별이그림자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 부족한 보증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필요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에 아주 민감한 상품입니다.

 


저소득층(영세민)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낮아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청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링크)

 

간편하게는 구청, 한국주택금융공사(링크)나 취급은행(우리, 농협중앙회, 신한, 하나, 중소기업)에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자, 신혼부부
근로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상품이 있는대 대략 4.5 % 대 근처로 책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 상품은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도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은행 등으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는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거나 아예 거절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품
은행에 따라서는 보증없이도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대신 금리가 조금 더 높게  4.5 ~ 6 %대 정도로 나올 수 있으며,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 주택에만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최고 전세보증금의 60%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금융권
그외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상품은 금리가 7~13%대로 제법 높게 책정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심사기간이 짧아서 하루나 이틀만에 진행이 가능하며, 한도가 최고 80% 정도까지 나와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에 70% 한도이라면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2년 월세 1,200만원이 제해져서 8800만원에 대한 70%한도로 해서 약 6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자금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역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능하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전세계약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행하셔야 신청하고 나서 한도가 적게 나오거나 거절당해서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