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합의 케이스

채권자/떼인돈받기 케이스 2013. 7. 14. 22:18 Posted by 별이그림자

역시 민사 상사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가운데서 중재하지 않는다면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채권추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채무자 분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서 돈벌이는 되지 않더라도 왠만한 부분까지 조언을 해드리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 중인데 현장소장이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하시더군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좀 있지만 횡령 피해를 입은 금액의 반밖에 되지 않아서 이로써 하청업자들이 만족 못할테니.. 그대로 회사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겠는지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여쭤봤죠.
◆ 그전까지 현장소장을 통해서 결제를 해오던 것이 관행이었는지, 
- 관행이었음.

 

◆ 현장소장은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 그전에 공사미수금을 먼저 갚기 위해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 마음이 있음.

 

◆ 현장소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 친분관계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횡령금액을 추궁할 생각도 없음.

 

◆ 현재 보유자산을 사용해서라도 회사를 살릴 마음이 있는지
- 하청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갚을 의사가 있고, 회사를 살리면 그만큼 득이 있음.

 

 

 


그래서 문의주신 회사 대표분, 현장소장, 하청업체 담당자들 모두 모여서 합의를 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대표분께서 하청업체가 피해본 금액의 1/2 정도 되는 금액을 바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회사와 대표자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도록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합의가 될지 부터 불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청업체 역시 현재 상황을 모를 턱이 없으니 차분하게 이해를 시킨다면 1/2이라도 받고 합의에 나설 것이다라고.


역시 예상대로 합의는 쉽게 이뤄져서 회사도 살리고, 하청업체도 1/2은 회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피차 100% 만족은 못하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합의라는 것은 서로 노력을 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선택이 쉬워지는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