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이 되겠죠. 이는 채권의 성립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

그리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멸시효의 효력과 대응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입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각서, 공정증서를 받는 방법이나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의 일부를 받는 등 채무자의 협조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멸시효까지 걱정할 정도이면 채무자로부터 협조를 구하기는 힘든 때가 더 많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임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후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 내용증명 등도 단기간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적인 조치를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단순히 소멸시효 기간만 지났다고해서 법원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언제든지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독촉한 것, 통장(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