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찾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깡통주택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깡통주택이란 은행 근저당 등의 선순위 담보설정금액이 많아서 부동산경매 시에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집을 말합니다.

 

 

 

 

물론 은행대출이자를 집주인이 제대로 갚지 못해서 장기연체가 되어야 집경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택경매가 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게 되지만, 소액보증금만 겨우 회수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받지 못한 남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진행방법을 보면
1. 가압류 > 2. 민사판결 확보 > 3. 채무자 재산조사 > 4. 강제집행 및 추심의 절차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집주인, 임대인)명의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때 진행하며 모른다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전자독촉)을 신청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물론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전세계약자(세입자)가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보통보면 처음 민사소송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건에도 변호사선임을 고민하는데 논쟁이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판결받고 전세금압류,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하셔야 하는데.. 집주인명의재산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매로 집을 날릴 정도라면 자기명의로는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채무자재산조사법원의 재산명시신청 > 이후 재산조회신청이 있으며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사실익은 없고 비용과 시간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진행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의 경우에는 아주 일부),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지만 실제 상담사례를 보면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진행이 시작되었음을 알자마자 주변사람들을 통해 집소유주직업이나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는 거주지도 방문해봐서 회수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고발생 전에 깡통주택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