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의 합법불법 여부와 문제점!

리뷰 2013. 12. 14. 22:03 Posted by 별이그림자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MMORPG게임들은 대부분 캐릭터를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이템, 사이버머니 획득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이버머니 현거래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을 거래하는 때도 제법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민형사 합법적으로 현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사의 계약위반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으로 캐릭터, 사이버머니 현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유저)는 그 약관에 동의해야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위반을 들키게 되면 제재 - 이용제한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정거래는 판매가 아니라 임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명의자가 영구적으로 소유권자인 것이죠. 아무리 이를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원주인)은 언제든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사기 등의 형사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자는 민사상 계약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라는 것은 좀 복잡하죠. 청구자(피해자)가 비용을 먼저 납입하고 소송을 신청해야 하며, 피해본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정구입금액은 계좌이체, 계정포기각서 등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지만, 장비, 그동안 키웠던 노력의 지출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증을 서는 것이 낫죠.

 

 

즉 원주인이 가져갈 경우에 피해금액을 공증을 서두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필요없기 때문에 구입자 입장에선 편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해자(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해당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가급적 게임계정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