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얘기하는 10대 중과실사고란?

리뷰 2013. 12. 31. 21:59 Posted by 별이그림자

운전자보험은 다양한 내용을 보장하지만 그중 특히 10대 중과실사고를 꼭 얘기하면서 가입을 권유합니다.

 

왜 이를 강조할까요? 이는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동법 제3조제2항).

 

 

 

 

운전자보험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운전자의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월1만원대의 적은 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규정이 개정되어 10가지가 아니고 11가지로 하나더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제11호)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
3. 제한속도 20km초과

 

당연히 해선 안 되는 것이지만 운전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위반을 한두번씩은 하게 되는 듯 싶습니다.

 

 

 

 

4.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위반
5.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면허정지 중 운전

 

 

 

 

8. 음주 등 운전
9. 인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호조치 위반

 

11호 어린이보호구역이 2011년 추가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여전히 60km이상 평소 속도로 달리는 분들이 많더군요. 

 

 

 

 

11대 중과실사고 중에서 음주운전무면허, 면허정지 중에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자동차를 몰다보면 실수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운전 조심한다고 해봐야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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