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당황합니다. 그동안 믿었지만 변제약속을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 그 뒤의 약속은 믿기도 힘들고 한번 어긴 약속은 그 뒤에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다들 싫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부동산 등에 저당권설정을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채무자를 믿기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자기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고 나름 회피하는 요령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진행하기 힘들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다면 사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연히 마음만 상하기 쉽죠. 가까운 지인관계의 금전거래는 이런 상황을 미리 생각하시고 처음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