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쉽게 줄려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에
채권자는 여러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4가지를 살펴 보면,

1. 입증자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가장 첫번째 해야할 점은 법적인 절차로 갈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관계 서류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입니다.

현금보관증, 차용증, 지불각서, 어음 등의 서류가 일반적이죠.

(물론 채무자의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외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대여한 경우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요즘 핸드폰은 대부분 녹음기능이 있으니 녹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채무자의 정보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가끔 보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든지,
담당자를 김부장, 박상무 등으로만 알고 있어서
연락이 끊기는 경우에 법적인 진행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고,

물품은 공급했는데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없는 전화번호로 뜨고..
해당 회사로 연락을 하니 아예 그런 거래도 한 적 없고,
그런 담당자도 없다고 해서 그 때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는 채무자가 연체를 하기 전에

채권자가 미리 확보를 해둬야 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야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면 사기꾼을 잡아도
피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채무자가 왜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 하는지
물론 채무자가 왜 변제를 못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느 정도라도 판단하면 채권자가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대여금의 사용처 등에 거짓말을 하였거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1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짧은 기간에 여기저기 채무를 많이 졌다든지..
그처럼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사기에 가까운 경우에는
채권자는 미련을 버리고 빨리 포기를 하거나
민, 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조금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경제력이 있었고

그전에는 변제약속을 잘 지켰으며 연체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이 되면서
채권자에게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연체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제여유를 더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에는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서 담보를 잡는다든지
보증을 세워둘 수도 있겠죠.

어쨋든 채무자가 수회에 걸쳐 변제약속을 어기면서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낫습니다.


4.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채권은 성립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은 10년으로 어느 정도 길지만,
물품대금, 용역대금의 경우에는 3년,
그리고 음식값은 1년 등으로 소멸시효가 아주 짧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권회수 방법을 빨리 선택하는 것이
회수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도 없고 채권회수를 위해 투자할 시간, 비용이 부족하다면 신용정보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 채권추심의뢰 시 수수료 등 내용(링크)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는 피해는

단지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