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할 때나 채무자(거래처)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적어둬야 하지만
실상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제대로 받아두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거래상의 거래처는 더 심하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도 받아두면
다행이고 명함도 받아두지 않아서 단지 박사장, 김과장 이런 명칭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약속을 어기고 변제가 되지 않으면 그 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죠.

2011년 11월까지는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제일이 지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만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채권자의 신분확인 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 물론 채권관계서류 상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2011년 12월부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게 발급받을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주소확인이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많이 불편해진 것이죠.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에 대해서는(링크)

보통 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독촉장을 보내는 편이라 내용증명을
한번씩은 이용하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비용은 몇 천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증명절차를
거쳐야 하니 비용도 추가되고
기간도 더 걸리게 된 것이죠.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링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려면 이런 점을 알아두시고
진행하셔야 조금이라도 덜 불편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