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인 처리비용도 부담이 가고,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해도 회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만 보낸다면 거의 회수가 되지 않죠..


이런 소액미수금을 잘 회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유효한 듯 싶습니다.


1. 지급명령(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
채권금액이 소액인 경우 직접 신청하시면
비용 2~3만원 정도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신청가능하고 기간도 보통 2 ~ 3개월정도로 짧습니다. 

- 법무사를 통하시면 비용이 10만원 이상 들어가서
소액미수금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작성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6개월이후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업신용정보조회서비스이용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체가 2개월이 넘어간 거래처의 불량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등재를 할 수 있다는 예고통지를 먼저하고 
연체 3개월이 넘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의 신용을 하락시켜 채무변제를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료서비스로 저희 회사의 경우 매달 월 11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래처가 적은 경우에는 이용하기에 불리하죠``;;

대략적으로 봐서는 거래처가 많은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해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통해서 변제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무난한 것 같고,
거래처가 적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바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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