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파트, 빌라만 전세자금대출이 쉬울까요?

재테크 2014. 1. 19. 20:12 Posted by 별이그림자

이사를 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주의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품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이 진행이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가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집주인(임대인)이 계약기간동안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동안 집주인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경락가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경락가격을 보면 보통 아파트가 시세의 70~ 80%정도, 빌라가 그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편인데 비하여 일반주택은 50~60%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50~70%정도라고 본다면 일반주택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이 불안한 곳을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빌라에서도 1순위 은행근저당30%이상만 걸려있어도 깡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곳은 은행, 2금융권에서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안 됩니다.

 

◆ 참고로 근로자, 신혼부부전세자금, 영세민전세자금상품의 경우에는 소액대출일 때 일반단독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독주택다가구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집주인이 반환해야하는 보증금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니 그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요즘 깡통주택, 깡통주택 하는데.. 사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들어갔다가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그 휴유증은 말로 하기 힘들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라면 집주인은 이미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민사소송으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주택은 안 들어가거나 부담이 되더라도 반전세, 즉 보증금의 비중을 줄이고 월세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