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in에 질문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대출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정식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에서 대출받을 때 그런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1. 불법중개수수료
선이자 등을 핑계로 10% 정도의 금액을 빼고 대출금을 주거나 요구하는데 어떤 명목이든 불법입니다.

 

줄 필요없으며 해당금액은 받지 않은 것으로 이자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불법금리
법적으로 등록대부업체의 이자는 2014년부터 연34.9%인하되었으며 무등록 업체, 개인사채는 예전부터 연 30%가 최고금리입니다.

 

일수의 경우에는 금리계산이 어렵지만 대부분 연30%를 초과하는 불법입니다. 그 이하로는 연체율을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죠.

 

 

 

 

불확실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번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보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금액으로 차용증, 공증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허위차용증, 허위공증
300만원을 6개월간 빌리면서 이자포함한다고 하며 500만원으로 차용증작성을 한다거나, 공증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빌린 금액란을 공란으로 해서 추후 어떤 금액이든 써넣을 수 있게 비워두는 때도 있죠.

 

 

 

 

추후 부당한 증거가 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허위계약서는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할 때에는 통화녹취를 통해 증거를 만들거나 지인, 경찰서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차용증 등 회수
가급적 돈을 받을 때에도 통장이체로 받고 이자 등 입금도 채권자 명의계좌입금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꾼들은 현금거래 후에 대출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자 등을 못 받았다고 허위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금까지 다 갚은 상황에서도 차용증으로 몇년뒤에 다시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필히 차용증원본을 돌려받거나 변제확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또는 채권자명의계좌로 입금하여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물론 가급적 제도권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이런 불법피해를 피하는 한 방법입니다.

 

링크 - 인터넷대출 신청절차와 신청요령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