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야 매달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를 확인해서 그에 맞는 금액이 고지서로 부과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단지 다가구주택으로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별 가구의 사용량에 따라 누진효과지 있어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단독주택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전기계량기야 대문밖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니 그전 집주인이 모두 결제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도계량기집안에 있다보니 집에 사람이 없으면 검침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몇번 미검침통보서를 보내기는 하지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똑같이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한동안 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도 있었고, 세입자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주로 주말에만 전원주택식으로 거주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빈집으로 취급되어 수도요금 몇백원 부과!





저희가 이사온 다음에 검침원분과 연락되어 확인해보니 헉! 그동안 사용량이 누적되어 200톤상 차이가 나더군요.


가정용도 진주에서는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어 일시불로 계산하면 15만원이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더군요.





검침원분과 얘기해서 분할로 해서 3단계 670원은 부담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렇게 계산해도 10만원 정도 저희가 쓰지도 않은 물값을 부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에는 이런 전원주택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에는 수도세정산문제는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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