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물품대금 미수금의 지불각서와 같은 개인채권(사채)도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개인채권, 청구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판매, 매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양수절차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일반 물건처럼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빌려준 채권자채권의 가격을 원금 + 이자 모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려줘서 2년간 이자가 400만원 붙었다면 1400만원짜리 가치라고 보고 그 금액의 50% ~ 80%를 받고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회수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크게 떨어집니다.

 

 

 

 

채무자재산도 많고 직장도 있다면 그 사채를 팔 필요없이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면 되겠죠.

 

문제는 자기명의재산이 없어서 추심이 어렵고, 심지어 신용불량자라서 돈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량채권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받기 쉬운데도 법적절차 등이 귀찮아서 매도할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량채권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보통 2년이 넘은 불량채권의 매매가격은 이자는 제외한 원금기준으로 2% ~ 5% 정도에 불과합니다. 2천만원 해봐야 40 ~ 100만원. 대부분 이 가격에 파느니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의뢰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인채권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금액에도 매매가능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불량채권거래카페 등에서 적은 양만 거래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사정을 본다면 담보가 없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은 언제든 종이쪽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가까운 지인,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