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얘기가 있듯이, 현실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싸인,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지불각서작성하는 때도 있고, 일수계약을 하면서 협박, 권모술수에 속아넘어가 허위차용증이나 허위공증을 작성했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졌는지 그 세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자리에 있던 당사자들 뿐입니다.

 

 

 

 

제3자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고, 남겨진 서류 등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불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계약서라도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제3자는 모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화녹취, 카톡대화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허위차용증 등에 대항해서 상황에 따라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확인서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람마음은 변덕도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물품증거에 비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쌍방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결정해야하는데 승소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증문제, 소송진행문제 등으로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이런 허위계약서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용이 비정상적이다 싶을 때에는 거절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