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 들어온 이상 공돈이란 없다(돈모으기)

재테크 2014. 12. 25. 22:58 Posted by 별이그림자

살다보면 공돈 같이 느껴지는 돈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일 많이 경험하는게 복권이나 경마에 당첨되어 몇만원 소액에서부터 몇천만원 되는 큰 돈이 생기는 케이스. 저도 천원 배팅으로 최고 15만원까지 딴 적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회사상황이 좋지 않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연말보너스가 나온다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옷 사입으라고 50만원 받는 것처럼 직접적인 급여개념이 아니라면 쉽게 얻은 것, 즉 불노소득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테크, 돈모으기를 할 때에는 이런 공돈 느낌이 있는 자금도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소비로 이끌어서 쉽게 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게 딴 돈은 거의 당일 친구들과 술값으로 쓰고 놀다보면 그보다 더 쓰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첫 봉급처럼 고생해서 벌었을 때에는 무엇하나 사기도 아깝게 느껴지죠.

 

 

 

 

고액 복권에 당첨자가 채 10년도 되지 않아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토픽감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쉽게 들어온 돈도 대부분 불노소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사행사업이라고 하는 복권경마도 본인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확률은 낮지만 합법적인 오락상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번돈도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상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아껴쓸 필요가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수입은 본인의 가계부 예산 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니 낭비하기 쉽지만, 반대로 그걸 그대로 저축을 하거나 주식,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넣어둔다면 나중에 넉넉한 비상금, 여유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의 차이가 1년 후, 2년 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길가다 주운 지갑의 현금이나 은행 입출금기에 남겨진 현금은 절대!!! 공돈이 아닙니다.

 

공연히 주워서 썼다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절도죄로 걸려,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나 입출금기 옆에 설치된 비상전화로 신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