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한 인생살이, 살다보면 다른 사람들과 별별 마찰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사건사고, 중고물품 하자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 기각 되거나 패소되게 되죠.

 

 

 

 

즉 신청자는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제기 전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구금액 몇십만원 수준에 대한 소비용을 보면 인지대와 송달료로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채무자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송달횟수 등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면 그정도 금액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통해서 진행하면 20만원정도 더 생각해야합니다.

 

 

 

 

이런 금액은 채권자가 우선 납부하고 승소 후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채권에서는 의뢰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법률전문가 등에게 전화상담을 받아보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승소했다고 해서 100% 돈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

 

패소자가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결국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이런 절차에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고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상대방 신용도가 높다면 10~ 30만원 소액으로도 지급명령 등의 소를 제기할만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만 해도 회수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상대 신뢰도가 낮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피해금을 받더라도 시간낭비가 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