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한참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주총시즌)입니다.

 

오늘 우편함에 왠 우편물이 하나 도착해있더군요. 발송자는 KB국민은행. 보통 신용카드 쪽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홍보물이 가끔 와서 그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증권대행부에서 보낸 것이더군요.

 

그때서야 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들어있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대부분의 코스피, 코스닥 회사들12월 결산기라서 3월말 주총을 개최하는 편입니다.

 

 

 

 

작년 말부터 딸을 위한 저축삼아,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매달 몇주씩 주식을 사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종목인 씨앤에이치(cnh). 2015년 3월 27일 이번주 금요일 9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포스틸타워3층에주총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의결사항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승인건과 이사선임, 이사와 감사 보수한도 승인 건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cnh 일봉 : 출처 네이버증권정보

 

2014년 12월말 보유하고 있었으니 참가자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실적을 보고 작년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 2월말 실적공시가 안 좋게 나와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관심이 없죠.

 

 

 

 

게다가 딸의 용돈으로 산거라서 수량도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유량이 적은 일반투자자들은 투표에 별 영향도 미치지 못해서 거의 참가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우편물을 보니 공연히 발송비용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소수주주에게는 우편송달방법 말고 전자공고로 대신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상법 제 542조의4 제1항 및 상법시행령 제31조 참고).

 

아니면 현대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원하는 사람은 편하게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