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되면 한번쯤은 내가 죽으면 나의 어린 딸, 아들은 누가 돌봐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을 대비해 생명보험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돈만 있으면 모두 해결될까요?

 

 

 

 

과거에는 가족, 친척간의 신뢰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가까운 핏줄, 혈족이 어린 자녀를 두고 사망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고모, 이모가 나서서 키워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부모가 같이 사망했을 때 이혼한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다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우선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4항)

 

 

 

 

하지만 이혼한 친부, 친모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진 경우도 많고,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도 있어서 그 사람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가 없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의해서 미성년자후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지정해 놓았다면 그나마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또한 후견감독인을 지정하여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동법 제940조의2). 이 조항은 2011년 3월7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언을 해두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도 유언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지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의해서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드라마를 보면 친척이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된 아이를 학대, 차별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죠. 과연 현실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예상치 못하는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도 필수이지만, 이런 법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