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외토픽에서 고양이에게 재산상속을 한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검색해보니 그외에도 가족처럼 생활한 개 등의 애완동물에게 상속을 해준 뉴스도 있더군요. 예전에 봤을 땐 웃고 넘어갔었죠.
위 고양이는 포스팅 내용과 관련없음
그리고 그 동물 정말 대박났네~ 운 좋은 넘! 하고 부럽기도 했죠.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생기더군요. 사람도 아닌 고양이, 강아지가 어떻게???
위 개도 포스팅 내용과 상관없음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태아, 그리고 제1003조에 의해 배우자... 여기엔 살아있는 자연인만 포함되어 있지 애완동물은 없습니다.
그럼 뭘까? 법학서적도 아니고 일반적인 뉴스에서의 표현이니, 용어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증(遺贈)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즉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할까?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능력은 살아있는 사람(민법 제3조)과 법인(동법 제35조) 밖에 없습니다.
법규정으로만 본다면 고양이, 개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재산관리능력도 없습니다. 즉!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거죠.
그럼 외국법으로는 가능할까요? 솔직히 국내법도 헤매는 실력이라서 다른 나라의 내용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법은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 독일법을 따른 대륙법계의 내용이 많고, 권리의무부분은 영미법계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도 역시 불가능할 것 같네요.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체방법을 본다면 고양이를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잘 키우는 걸 조건으로 믿을만한 관리인에게 상속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토픽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유언장으로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바로 재산상속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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