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실명확인내역변동 이메일크레딧뱅크(creditbank)로부터 와서 해당 홈페이지로 방문했지만 이건 명의보호 유료서비스에 가입해야 확인이 가능하더군요.

 

전 어제 조달청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게 있어서 그것때문에 알림이 온 모양입니다.

 

 

 

 

혹시 신분증 분실 등으로 명의도용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이런 유료서비스에 가입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험보상도 받을 수 있죠.

 

전 생각난 김에 신용등급 무료조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2015년 6월로 올해 2번째 확인.

 

 

 

 

어떻게 하면 공짜로 가능한지 몰라서 1년치 유료결제를 많이들 하시는데 크레딧뱅크사이트에서 로그인 하는 바로 아랫쪽에 보시면 전국민무료신용조회라는 칸이 있습니다.

 

1년에 3회(4월이전에 한번, 5~ 8월에 한번, 9월이후에 한번) 가능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본인명의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로그인해서는 신용등급만 확인하고 로그아웃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왕 한번 들어간 김에 회정보연체정보도 꼭 같이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크레딧뱅크는 금융기관 외에 일반회사와도 제휴를 맺고 있어서 유니컴즈 - 알뜰폰가입, 주식회사 케이티 - 인터넷가입신청한 내역도 뜹니다.

 

 

 

 

참고로 크레딧뱅크올크레딧은 같은 Nice회사소속으로 등급과 평점, 보유정보가 똑같이 나옵니다. 즉! 요령껏 번갈아보면 1년에 6번 공짜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올크레딧(KCB), siren24와는 제휴사도 틀리고 평가시스템도 틀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등급, 평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은 일반제휴사(알뜰폰, 통신사 등)의 연체정보도 3개월 이상 월결제금 미납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떠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종종보면 연체한 뒤에 해결하신 분들은 연체기록을 삭제하고자 노력하시는 때가 많은데.. 삭제해도 장 5년간 등급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체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