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거주하던 전셋집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완전변제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늘게 됩니다.

 

이땐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거의 집주인(임대인)에게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하죠.

 

 

 

 

이렇게 판결받는 것까지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차부터 딱! 막힙니다. 임대인(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은닉재산을 찾는건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찾게 되죠.

 

추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곳으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신용정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통장압류 등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 독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신용정보사는 수수료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년간 추심관련 직업에 근무했던 경험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그동안 전월세보증금회수로 제가 의뢰받은 케이스 중에서 회수된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이죠.

 

돈이 없어서 집까지 경매당한 상황에서 임대인 명의재산이 남아있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매절차까지 시간도 많이 걸려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사이에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회수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쪽은 선불에 개별적으로 진행과정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리하며 그에 비교해서 신용정보사는 회수를 조건으로 후불수수료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정보사도 초기에 부동산과 신용조사비용으로 선불을 요구하는데 10여만원 정도는 지급할 만합니다.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곳은 안 하는게 좋습니다.

 

어디서하든 조사내용도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느니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게 더 낫죠. 그리고 선불을 적게 하고 후불수수료를 높게 하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