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취업이 힘들다보니 커피숍, 통닭집 등 창업을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자금과 기술력, 영업력 등을  모두 갖추기는 힘들다보니 친구나 친척의 힘을 빌릴 때가 많죠.

 

사업이 잘 되서 같이 윈윈(win-win)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생각에 가깝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이라는 것이 가운데 끼이면 예상외의 결과를 낳기 쉽죠. 처음엔 서로 신뢰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영업이 잘 되도 어느 일방이 수익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세부적인 입출금 내역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운영자가 수익금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를 검토할 능력이 없죠.

 

 

 

 

이런 이유로 운영자가 영업손익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착실하게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해도 투자자가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동업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두는게 좋습니다.

 

서로의 투자비율, 수익분배비율, 사업관련 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회사운영상황을 제대로 확인, 검토할 방법도 정해놔야합니다.

 

어느 일방이 횡령, 배임 등을 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산을 나눠서 분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사업자명의를 A명의로 했다면 사무실임대보증계약은 B의 명의로 하는 등으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죠.

 

 

 

언제나 창업을 할 땐 성공 가능성만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서 대비책은 세워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실수로 인해 인생의 몇년을 낭비하는 것은 피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