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던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보증금을 빼줬는데 나중에 집안을 확인해보니 풀세팅으로 제공한 에어컨, TV, PC가 고장났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수리비 등을 청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럴 땐 우선 내용증명으로 수리비내역서라도 보내서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합니다.

 

그럴려면 필요한게 세입자가 이사한 새주소지!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쉽게 알려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개인의 주소도 중요한 개인정보 중에 하나로 보호됩니다. 그래도 돈문제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면 정당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돈문제가 걸린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민사소송거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쌍방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기재하죠.

 

이에 지급명령을 걸면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 서류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을 통하니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차용증처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채권채무관련서류가 있다면 반송된 우편물과 같이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역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역시 금전관련서류이기 때문에 반송된 우편물과 함께 가지고 가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세입자가 새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땐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하죠.

 

그외 절도죄, 손괴죄 등의 혐의가 있을때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