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채무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라고 하죠. 채무불이행자는 부채(채무, 빚)의 연체로 인하여 그 연체기록이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신용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1. 채무불이행자 등재 원인
가. 금융기관 연체
은행, 카드사 등의 대출이자, 카드론, 신용카드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면 대출, 신용카드발급, 할부금융 등의 일상적인 신용거래는 거의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등재이후 연체를 해결하더라도 이미 신용등급은 크게 떨어져서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 통상 신용등급 한 등급을 올리는데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는 다른 연체와는 달리 연체기간 5일이상 경과하게 되면 해당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대출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연체기간 20일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소지자에게 대출이 되는 신용카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링크 - 신용카드대출

 

나. 법원을 통한 등재
대여금 등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확정받고도 변제해야할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도 해당 기록은 은행연합회에 연결되어 채무불이행자로써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 그외 채무불이행자 등재
다들 아시겠지만, 핸드폰 요금 등의 통신요금,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등재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등재 영향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여러 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게 되면 대출, 할부,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정상적인 신용거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 간혹 플랭카드, 무료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 이런 광고는 거의 사기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든 회수가 어려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대포통장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체를 해결하더라도 떨어진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등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와는 별도로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3개월이상 연체가 길어지면 단순히 전화독촉, 방문독촉을 벗어나서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이자부담,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원금까지 청구당하는 등의 문제로 상황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워크 아웃, 채무조정 등의 신용지원제도의 도움을 통해 신용회복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그차이와 장단점

 

3. 주의할 점
상담하다보면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모르고, 또는 소액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연체를 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요즘은 미성년자들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등을 보유하게 되어 어린 나이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통상 5~ 7년은 해당 기록이 남아 있고 연체를 풀어도 신용등급은 금방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 명의의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불상사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