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통신요금이나,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장기연체를 하여 신용불량이 된 상황에서 전혀 해결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알아보니 휴대폰할부 개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이 돌아왔는지.. 그전에 못 갚았던 것들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멸시효와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으로 다퉈야하는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가 다시 할부가 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이 삭제되어서 그렇습니다.

 

즉,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등의 신용평가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연체정보는 각 발생원인에 따라 삭제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5~ 7년이 경과하면 해당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는 삭제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등급도 다시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과거 연체가 없었던 곳에서는 다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반면에 장기 연체된 금융기관에선 불량고객으로 등재되어 평생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은 채권자(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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