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기업신용평가를 받을 때 주의하실 점!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거나,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등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 금액에 따라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 즉, 대형건설사, 이마트, 홈쇼핑, 백화점 등에 물품공급 시에도 협력업체 인증용 기업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유효기간.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고일 이전에 기업신용평가를 이미 받았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공고가 난 다음에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서는 이미 공고가 난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입찰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용 기업신용평가는 입찰을 생각하실 때부터 미리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에 비하여 협력업체 인증용은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와 협의하에 제출기간을 결정하실 수 있는 편입니다.

 


2. 평가기관
공공기관용 기업신용평가는 허가된 신용평가회사 어디서 받으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인증용 기업신용평가는 신용평가서를 요구하는 대기업에서 특정 신용평가회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받으셔도 됩니다.

 


3. 신생기업
신용평가회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등급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무자료가 없는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입찰이 불가능한 등급 CCC 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조건을 확인하고 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자 신용관리
기업신용평가 역시 신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회사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거나 대표자 분께서 신용카드 연체나 국세 연체 등이 등재되어 있어서 신용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신용등급도 입찰이 어려운 등급이 나옵니다.

 

연체를 해결해도 바로 평가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5. 평가기간
처음 신용평가를 받으시는 회사에서는 금방 신용평가등급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6영업일이 걸리며 서류 준비기간과 주말, 휴일 등을 고려하면 열흘 정도 걸립니다.

 

급행으로 할 경우에도 3영업일로 서류 준비, 주말, 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이 적지 않게 걸리고 추가비용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