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받으실 때 주의할 점!

기업신용평가 2013. 1. 29. 00:24 Posted by 별이그림자

기업신용평가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1년으로, 매년 한 번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그 신용평가등급을 조달청(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용평가완료 이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의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등급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끔 보면 신용평가 등급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는 신용평가를 받으시고도 몇 개월간 확인도 안 하실 때가 계신데.. 잊지 않고 평가 등급서가 나온 이후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2. 대표자 신용상태
기업신용등급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상관없이 대표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가 해외출장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등을 연체하여 신용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기업신용평가를 받게 되면 그 회사의 신용등급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해당 회사에도 세금 등의 연체가 걸려 있거나 물품대금 분쟁 등으로 인하여 회사 사업장 등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용평가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기업신용평가를 받는데에는 일반적으로 6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주말이나 휴일이 있어서 그만큼 평가기간이 연장되고 또한 신용평가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서류작성, 제출에 걸리는 기간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10일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급행신청을 하면 3영업일이 걸려서 조금더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지만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담당기관에서 신용평가등급 제출시기를 입찰서류 제출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조달청의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신용등급을 받아둬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을 준비하시는 업체에서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기한은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4. 신생기업, 처음 기업신용평가를 받으시는 경우
기존에 기업신용평가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신용등급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등급을 예측할 수 있지만, 재무자료가 아예 없는 신생기업이나, 처음 기업신용평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의 최저 기준인 B-도 나올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있고 신용상에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조달청 입찰의 최저기준인 B-까지는 보통 나오는 편이지만

 

재무제표가 없는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용평가 신청전에 꼭 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가를 받고 난 이후 다시 재평가를 받으실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타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다시 받는데에도 제법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회사에 맞는 상황을 확인하셔서 기업신용평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