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법인, 개인사업자)으로서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를 하고자 하거나 민간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신용평가를 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신용등급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상거래용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그 기관(조달청,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따라 다르고, 협력업체 등록조건 역시 그 대기업(건설회사, 제조회사, 이마트 등 유통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B -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경우 2012년부터 B0 이상의 등급으로 변경되었고,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BB0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 예시 :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적격성 평가배점


하지만 회사를 설립한지 1 ~ 2년 미만으로
기업신용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인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의 회계자료가 없는 때에는 최저 조건인 B- 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재무제표 등이 없는 신생기업에서
기업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1. 관련업체가 있는지
이는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관련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예로 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당시의 재무제표 등의 회계 자료를
법인회사의 신용평가근거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설립 이후 매출이 있는지
회사를 설립한 이후 몇 개월 이상 지나서 재무제표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라든지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높은 등급은 기대하기 어렵고 무난하게 나오는 것이 B- 정도입니다.

 

이처럼 다른 자료도 없고 설립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매출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신용평가회사에 따라서는 대표자의 신용등급, 그외 고정비용 등의 정보로써 B-등급을 주는 회사도 있지만 제대로된 확인없이 신청하다보면 사실 최저 기준인 B- 등급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 실적을 쌓고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