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공기업, 민간협력업체 지원시 기업신용평가는 왜 받아야하나?
일정기간동안 공사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급하는 업체에서 부도가 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처나 원청사에서는 계획된 일정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거에는 발주처, 원청사에서
입찰하는 업체나 거래처, 협력업체의 재무제표를 요구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객관성 등에 문제가 있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조달청에 일정조건의 물품/용역을 입찰할 때에는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이런 방식을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과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입하여 일정 조건에 있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도 매년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민간 대기업에도 도입되어 협력업체(납품업체) 선정 시에
신용평가 등급서를 기본적인 서류로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달청이나 지자제, 대기업 등에 용역이나 물품공급을 계획하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사업자나 신생기업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비교하여 준비서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신용평가를 받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한지 1~2년이 넘은 신생기업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기업신용평가를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설립한지 몇 개월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자료 등이 없어서 매출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런 신생업체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등을 통하여 기본조건을 확인하고 신용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는
그전 개인사업자의 실적을 연계하여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기업신용평가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신용평가는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민간협력업체용 기업신용평가 외에도 당좌거래용, 기업어음(CP), ABS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등급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용, 민간협력업체용 기업신용평가만을 본다면
보통 AAA, AA, A, BBB, BB, B, CCC, 등으로 등급이 나눠지며 각 등급별로 +, 0, - 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B+, B0, B- 이런 식이죠.

받아야하는 최저 등급은 업체별로 다릅니다.

보통 조달청의 경우나, 일반 협력업체에서는 B- 이상만 되면 기본적으로 입찰조건이 됩니다.



4. 주의해야할 점은?

주의해야할 점은 사업주(대표자)가 해외출장으로 신용카드 등이 연체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신용등급 역시 좋은 등급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회사의 신용상태가 문제가 있어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점은 기업신용평가를 받는데 보통 10일 정도 걸린다는 점입니다.
즉 서류 준비와 평가기간(6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등을 고려하면 8일)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급행을 신청하면 평가기간이 3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나오기는 하지만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