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물품, 용역, 시설공사 입찰 참여를 위해 제출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
 
 *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 - 민간대기업, 일반건설업체 등의 협력업체 등록, 선정 시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신용평가 등급과 함께 기업신용평가 보고서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 -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당좌거래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보고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  

 
기업신용평가를 받는 목적이 각각 다르지만 기업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신용평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셔야하고, 일부 서류는 온라인제출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저희 회사 서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말소사항 포함)  -  (개인기업은 생략)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비교식 재무제표
          * 일반법인, 개인기업 : 비교식 재무제표 등 확인원(세무사 확인필)
          * 외감법인 : 감사보고서(원가명세서 별도 첨부)
          * 간편장부, 당해년도 신생기업: 재무제표 생략
          * 자체기장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및 비교식 재무제표 모두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 전년도, 당해년도 2개년분
          * 법인 : 분기별/ 개인 : 반기별
          * 면세업자 :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건설업의 경우 공제조합 포함)
          *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에서 '해당사항없음'으로 발급
          * 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 생략 가능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내 발급분,
          * 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생략가능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 (법인기업 생략) 
당해년도 신규(수주) 계약서 - 가급적 첨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개년 건설업종 기성실적 관련자료 - 건설업만 해당 

          * 최근 3개년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신고서)
          * 실적총괄표, 실적내역표 각각 제출(기성실적신고서 등)
최근 3개년 시공능력(순위)확인서 - 건설업만 해당 
          *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전문건설업체만 제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에만 첨부

2. 임의 제출 서류 - 필요시 담당자가 요청 가능
각종면허, 특허, 인증사본 
관계회사 관련자료
대표자, 경영실권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산부속명세서
그외 해당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시 참고할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 증명원, 국세완납증명 
전자민원G4C 
www.egov.go.kr 사업자등록 증명원,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건설공사 기성실적, 건설공사 실적총괄내역표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sca.co.kr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전문건설공사실적확인원 (총괄표, 내역표 포함) 등
금융결제원 
www.knote.kr 어음발행정보 등록 및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