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은 개인이 원하지 않아도 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의 신용거래,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하지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여러 서류까지 제출하여 상거래용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2005년 7월 1일부터 조달청에 일정조건의 물품이나 용력입찰시에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철도공사, 가스공사등의 공기업에서도 역시 신용평가등급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도입하고 있는 중이며 민간 대기업, 유통업체들도 협력업체 선정에 신용평가등급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조달청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하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거래용 기업 신용평가는 공공기관의 입찰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 선정시
납품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적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상거래용 기업신용평가를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보고 신용평가를 신청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둬야 합니다.
기업신용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서류접수후 6영업일이 걸리고 바쁜 경우에는 급행을 신청하면 기간이 줄어서 3영업일이 걸리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포함)                          사진을 클릭하시면 정확한 요금을 보실수 있습니다

* 총자산규모는 신청일 기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상의 총자산(부채+자본)임
* 법인기업의 외감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으로써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임
*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는 기업형태와는 상관없이 총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출처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기업으로 확정된 신용등급의 평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및 상세정보를 보고서로 받아 볼 수 있는 등급설명서, 심층보고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다음 년도의 신용등급상승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