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입찰 시에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하거나 이제는 민간 대기업, 유통업체들도 협력업체 선정에 신용평가등급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납품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거나 협력업체로 신청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용평가에서 좋은 신용평가등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조달청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B- 등급이상 나오면 가능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경우에는 B0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등급에 민감합니다. 

기업신용평가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1. 회사 신용, 대표자 신용관리 

기업신용등급 역시 개인신용등급처럼 회사, 대표자 및 기업실권자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가끔 보면 대표자분께서 해외 출장 등으로 신용카드 연체를 하실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용등급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회사,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등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법인일 경우에도 대표자, 실권자의 신용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연체를 5일 이상 하면 안 되며, 그외 대출금이자 등도 3개월 이상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 지방세 등도 장기연체하여 채무불이행기록이 등재되면 안 됩니다.


2. 회계정보의 투명성 유지

- 외감법인(외부에 감사를 받는 법인)은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분식 등으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재무건전성 유지

- 매출이 많고, 수익률이 높으며 현금흐름이 좋으면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도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 현금, 부동산 등을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매출, 수익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출금 등 타인자본 은 회사의 매출규모와 영업상황에 맞게 운영하되 불필요한 차입금 등은 조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적극적인 정보제공

기업신용평가는 개인신용평가와는 달리 대부분의 정보를 신용평가받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여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 경영실권자 소유의 부동산, 현금보유, 보유 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관계회사, 대표 및 회사의 사회 공헌봉사,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어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대표의 경영능력 어필

신용평가는 결국 일정기간동안 해당업체의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표자, 경영실권자가 경영자 능력(동종업계 경력, 대외활동, 노사관리능력 등)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재표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며 대표자, 경영실권자의 개인신용등급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대표자, 경영실권자가 신용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당장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신용평가제출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기존 업체에서는 재무자료가 주된 내용이라서 단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비하여 신생업체의 경우에는 평가회사마다 기준이 틀려서 등급이 전혀 다르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