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여러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에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하여 계약하고 수요고객이 조달청 나라장터(링크)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달청의 물품/용역에 대한 입찰에 대한 기존 입찰방식인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다양성의 부족과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새로이 선정된 제도로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수요기관은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등의 공공기관으로 일반개인, 기업체구매는 불가능하지만 정부기관만 수요함으로써 판매후 100% 수금됨으로 중소기업자금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홍보나 마케팅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방기업인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으로 여러 공공기관에 영업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대상품목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 (제 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업체등록 사전준비사항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품 관련 각종 검사/인증을 취득해야 하고(전기안전승인, 가스정밀검사 등) 직접생산증명서 취득 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신용를 받아서 신용평가 등급(B-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내용<<
나라장터 등록 및 입찰방법은 나라장터홈페이지(링크)의 여러 가이드, 설명방법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