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는 가급적 미리 받아두세요!

기업신용평가 2012. 12. 20. 00:21 Posted by 별이그림자

기업신용평가는 개인신용평가와는 달리 기업신용평가등급서가 필요한 기업에서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신용등급은 유효기간이 최장 1년으로 유효기간 이후에 신용등급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달청(나라장터)에 제출하기 위하여 기업신용평가를 받을 때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종종 상담을 받다보면 조달청 입찰공고를 보고 그때서야 기업신용평가를 준비하고자하는 회사담당자분들이 계신데.. 기업신용평가는 평가기간만 짧아도 3일이상 보통 10일정도 걸리고, 이처럼 입찰공고 이후에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서는 낙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입찰에 참가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가급적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비하여 민간기업(유통업체, 홈쇼핑회사, 대기업 협력업체용)에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담당자에 따라서 그 제출기한을 어느 정도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도 기업신용평가를 받을 때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법인대표자의 신용등급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해외출장 등으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