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란?

기업신용평가 2013. 1. 18. 00:35 Posted by 별이그림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기업으로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신용등급과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우선 비슷한 점은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곳은 허가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신용평가회사는 자체내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회사에 따라서는 다른 신용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신용등급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차이점이 많습니다.
1. 기업의 신용등급확인서를 받는 방법.
우선 개인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알아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비용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죠.

기업의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에서 신용평가회사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제공하여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기업에서 신용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가)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2. 기업신용평가의 종류
기업의 신용평가는 개인과는 달리 종류가 여러 가지있습니다.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에 입찰을 할 때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민간 협력업체용 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CP)평가, 회사채평가, 자산유동화 증권(ABS),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PF평가(PF 사업타당성평가), 당좌거래를 위한 신용평가 등 종류가 많습니다.


평가비용이나 준비서류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필요하신 기업에서

그에 맞게 선택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개인의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유효하지만,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이하로 평가를 신청한 때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자료가 기업신용평가를 받을 때 중요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재무자료가 없거나 적은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가급적 상담을 통하여 신용평가등급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